사향의 국제 거래 규제
사향(Musk)은 그 독특한 향과 뛰어난 약효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지만, 주된 공급원인 사향노루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국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향의 국제 거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CITES(사이테스)는 불법적인 국제 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협약은 보호 수준에 따라 동식물을 세 가지 부속서(Appendices)로 나누어 규제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향노루는 1979년부터 CITES 협약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식 지역과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과 II에 나뉘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향뿐만 아니라 사향노루의 신체 일부나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화장품 등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사향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사향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향노루의 개체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CITES에 가입하여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CITES 규제 대상 품목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향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