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사향의 국제 거래 규제

멸종위기종 사향노루, CITES 협약으로 국제 거래 엄격히 통제

사향(Musk)은 그 독특한 향과 뛰어난 약효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지만, 주된 공급원인 사향노루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국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향의 국제 거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CITES 협약이란?

CITES(사이테스)는 불법적인 국제 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협약은 보호 수준에 따라 동식물을 세 가지 부속서(Appendices)로 나누어 규제합니다.

  • 부속서 I (Appendix I): 멸종위기종으로,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 하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 부속서 II (Appendix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입니다.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속서 III (Appendix III): 특정 국가가 자국 내의 종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한 종입니다.

사향노루와 사향에 대한 CITES 규제

모든 종류의 사향노루는 1979년부터 CITES 협약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식 지역과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과 II에 나뉘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부속서 I 등재 (상업적 거래 금지): 아프가니스탄,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등 히말라야 지역에 서식하는 사향노루 개체군은 부속서 I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유래한 야생 사향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향노루가 극심한 멸종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부속서 II 등재 (엄격한 통제 하 거래): 위에 언급된 지역 외의 다른 모든 사향노루 개체군은 부속서 II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향은 국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CITES 당국이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향뿐만 아니라 사향노루의 신체 일부나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화장품 등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의 배경과 처벌

이처럼 사향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사향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향노루의 개체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CITES에 가입하여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CITES 규제 대상 품목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향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