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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막는 방패, CITES란?

CITES(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업적인 목적 등을 위한 무분별한 국제 거래로 인해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불리며, 197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12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CITES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의 균형

CITES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야생 동식물 표본의 국제 거래가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 거래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추적이 가능하며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야생 동식물 밀매를 방지하고, 각 나라가 서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보호 수준을 나누는 세 가지 목록: 부속서 I, II, III

CITES는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종을 멸종위기 수준과 국제 거래가 미치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부속서(Appendices)’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 부속서 I (Appendix I):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 거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들이 포함됩니다. 호랑이, 고릴라, 코뿔소, 바다거북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속서 I에 속한 종들은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오직 학술 연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우 엄격한 통제 하에 허용됩니다.
  • 부속서 II (Appendix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이 포함됩니다. CITES에 등재된 대부분의 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메리칸인삼, 패들피쉬(주걱치), 사자 등이 해당하며,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출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부속서 III (Appendix III): 최소 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종으로, 해당 국가가 다른 CITES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한 종들이 포함됩니다.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이 예시입니다. 이 종들의 국제 거래는 수출 허가서나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통제됩니다.

CITES의 운영 방식

CITES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각 국가의 국내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회원국이 CITES의 규정을 자국법에 반영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회원국들은 약 3년마다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열어 협약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목록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CITES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야생 동식물을 과도한 국제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멸종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핵심적인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